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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자율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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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자율훈련 안내 보기

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

자비로 수강한 수강료를 환급해드리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

사업목적

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수료 후 훈련비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

지원대상

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

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
  • 기간제 · 단시간 · 파견 · 일용 근로자
  •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(12.01.22 이후 가입자는 피보험기간 180일이상)
지원내용

지원한도액

  •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    ※ 다만, 동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액을 합산한 금액은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
        초과할 수 없음

과정별 지원내용

과정별 지원내용
훈련구분 훈련비 지원
일반과정
  • 수강료의 80%

    ※ 훈련비기준단간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100% 한도 

     

    - 비정규직은 한도 제한 없음

일반과정중 음식 · 기타서비스 직종
  • 수강료의 50%(비정규직은 60%)

    ※ 훈련비기준단간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50% 한도

    - 비정규직은 한도 제한 없음

외국어과정
  • 수강료의 50%

    ※ 20시간 미만 : 시간당 2,250원(비정규직 2,700원) 한도

    ※ 20시간 이상 : 20시간마다 45,000원(비정규직 54,000원) 한도

인터넷과정
  • 수강료의 100% 지원

    ※「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」에 따른 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

신청및방법

출처 : http://www.hrd.go.kr